[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9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을 구입하면 금융회사가 DTI 적용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 가구가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1억7000만원이던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억9000만원이던 대출한도는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약발`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며 "현재도 DTI 평균 활용률이 20% 정도인데 DTI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출자들의 DTI 비율은 한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지역 DTI 평균 비율은 23%, 서초·송파·강남구 등 강남 3구가 30%로 DTI 한도인 40~50%보다 훨씬 낮다.
특히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돈이 없어 못 산다기보다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확대해도 직접적인 매수세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적용대상이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고 투기지역은 적용이 제외돼 주로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시기가 내년 3월말까지로 정해진 것은 내년 봄 이사철 주택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전체적인 수급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1분기말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돌파했는데 DTI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 만큼 가계의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DTI 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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