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휴대폰 전자서명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섰다. 외국인 계약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가 하면, 지문인증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면서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지난 15일부터 휴대폰 전자서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휴대폰 전자서명을 내국인 계약자로 한정했으나 외국인 계약자도 가능토록 변경했다.
다만 기등록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이력 중 최근 정보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 거주자거나 한국 이외의 조세목적상 해외거주자는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 문서와 태블릿 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증 시스템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 촬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서명은 사망 담보가 포함된 계피상이 계약의 경우 자필 서명으로만 청약이 이뤄졌다.
보험사들이 휴대폰 전자서명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대면으로 진행했던 청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설계사는 물론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청약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설계사와 고객이 직접 대면해 일일이 서류에 서명하는 청약 방식이 가입 유인책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설계사는 "코로나로 만남을 꺼리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청약을 활용한 영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전자서명은 설계사와 고객 모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서류 보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5일부터 휴대폰 전자서명 대상을 외국인 계약자까지 확대했다. 사진은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 사진/한화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