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5% 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대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내년 사전청약의 경우 기존 물량보다 6000가구 늘리고,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전월세 시장 보호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안정적 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는 등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도 낮춘다.
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공정비, 도심공공복합,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를 내년 1분기 추가 공모하고, 특히 내년 사전청약의 경우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한 3만9000여가구에 최소 5000가구를 더한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또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통해 모듈러 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건설 공법 확산도 유도한다.
아울러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가구 1주택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의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 정보 편의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편법 증여, 부정 청약, 지방 저가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 등을 내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부정 청약', '미공개 이용 정보', '시세 조작', '불법 전매'를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로 간주하고 내년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1월 '도시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의 제도화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 민관 공동 사업 추진의 공공성 제고, 도시 개발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에 대한 위험 관리에도 돌입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의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한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올해 9조6000억원 등 꾸준히 확대해왔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도 올해 32조에서 내년 35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HUG)도 같은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 대출의 상환 유도를 위한 취지다. 또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내년 500만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주거급여 및 월 20만원 수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을 시행한다. 예컨대 월세금 40만원을 받는 경우 20만원의 특별지원금 외에 잔여 20만원에 대해 무이자대출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외환·대외 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대외 신인도 관리에 집중하고,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