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을 강제할 법 제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유럽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대가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망사용료에 대한 적정대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망사용료 관련 항소심에서도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망사용료를 강제하려는 입법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를 겨냥해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지난 21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원욱 의원이 국내 망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지난 7월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사용료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넷플릭스처럼 망사용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내년 1월10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 때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여야가 망 이용 계약 체결시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오르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공방도 입법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는 23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넷플릭스가 1심에서 망중립성 위배 논리를 펼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체 캐시서버 OCA(오픈커넥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넷플릭스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CP들과 동등한 규제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국내사업자들의 망 투자 확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망은 모든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서비스품질(QOS)를 높일 수 있도록 망 투자 지속 차원에서 망사용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