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선원·어선 보험료율 '8.44·3.28%'…올해 수준으로 '동결'

"코로나19 어려움 고려, 어업인 부담 완화"

입력 : 2021-12-23 오후 2:08:4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어선원과 어선 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다만, 전국 화상인증의료기관 등 어선원과 관련한 보장 범위는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과 어선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료율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어선원보험 보험료율은 평균 8.44%, 어선보험은 3.28%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어선원보험은 어업 분야 산재보험이고, 어선보험은 어선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다만 선박 톤급별로는 보험료가 일부 조정됐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과 어선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어선·어선원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 보험이 적용되는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 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지급해주기로 했다.
 
어선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어선·어선원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 비율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했다.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해양오염 방제 비용도 어선보험에 포함시켰다.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 방지 조치에 투입된 비용은 어선보험 주계약 가입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기로 했다.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3종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은 보상을 확대한다.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한다.
 
앞으로 해수부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 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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