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신선란 '0% 할당관세'…LNG는 동절기간 '면제'

정부, 90개 물품 할당관세·조정관세 심의·의결

입력 : 2021-12-28 오전 11:48:4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달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수입하는 달걀 신선란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요가 많은 동절기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한다. 신산업 분야인 탄소섬유와인더 등 15개 품목도 추가해 내년 총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한 90개 물품의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달걀가격과 관련해서는 신선란 기준으로 월 1억개 규모의 할당관세(8~30%)를 내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한다. 국제 원당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0만톤에서 10만5000톤으로 확대한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율 적용물량도 확대한다. 사료용 옥수수는 100만톤을 추가 지원해 총 1100만톤에 적용하고, 사료용 근채류도 10만톤 늘린 70만톤 지원한다.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원유 및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0.5%), LPG(액화석유가스) 및 제조용원유(2%), LNG(2%) 등이다.
 
신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18개 품목에는 내년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13개, 연료전지 제조용 3개, 반도체 및 의료 2개 등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 품목에 대해 지속 지원한다.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섬유와인더(탄소섬유의 꺾임이나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말거나 감는 장비), 탄화로(산화된 탄소섬유 전구체를 탄소화 하는 설비)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철강부원료 등 기존 10개 품목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고 마그네슘괴를 추가 지정했다.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 리뉴어블납사, 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14개 물품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품목은 활돔·활농어(28%), 고추장(32%), 표고버섯(40%) 등으로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90개 물품의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달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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