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가격 오를 듯…2.5% 물가상승률, 세율에 반영

2020년부터 주세 부과 기준 '종가세'→'종량세' 전환
올해 맥주·탁주 세율에 작년 소비자물가 2.5% 반영
1리터당 세율, 맥주 20.8원·탁주 1원 각각 인상

입력 : 2022-01-0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에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 서민 술로 꼽히는 해당 주류가 세금 인상분 반영으로 또 다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이 1리터당 맥주 20.8원·탁주 1원씩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를 정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기준을 종전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인 '종량세'로 개편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올해 맥주는 1리터당 855.2원으로 지난해(834.4원)보다 20.8원 오른다. 탁주는 1리터당 42.9원으로 1원 인상하는 수준이다.
 
세율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한다. 매분기 말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주류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탁주, 맥주에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조세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이는 법률사항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주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때문에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리터당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20.8원, 1원 인상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 맥주 진열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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