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 조건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시행령에 따라 대안학교로 등록하려면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과정별 학생 수에 맞춘 면적의 학교 건물 등을 갖춰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청이 대안등록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등록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 및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업무 경력자,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안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해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농업을 가르칠 경우 농업에서, 국어·수학을 가르친다면 해당 교과목에서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12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인가 대안학교를 관리할 뿐,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지자체가 맡지 않으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에 대안교육기관법은 인가보다 덜 까다로운 등록 절차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에 편입하도록 했다.
지난해 미인가 대안학교인 맑은샘학교 '찾아가는 공연' 모습. 사진/대안교육연대 유튜브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