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증권,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입력 : 2010-09-01 오후 4:0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흥국증권에 채무증권 투자매매업를 인가했다.
 
반면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증권.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폐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21일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신설된 노무라금융투자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했다.
 
키움증권(039490)의 키움자산운용(가칭)에 대한 출자도 승인했다.
 
금융위는 또 IBK연금보험이 변액연금보험 업무 영위를 위해 집합투자업 겸영인가 신청과,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상품 판매 등 신탁업 신규 진행을 위한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도 인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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