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만배 일방 주장 담은 언론사, 선관위 제소"

"기사제목·내용에 민주당 반론, 같은 비중으로 반영 안돼"

입력 : 2022-01-11 오전 10:14:4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향적인 기사라는 이유에서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김씨 재판 중에 (그의)변론을 토대로 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특히 이 후보를 키워드로 한 헤드라인이 대대적으로 뽑히고, 제목이나 기사 내용에도 우리 측 반론 등이 같은 크기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부단장은 "기사 내용도 우리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저희가 봤을 때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공지드린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율적 정정보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장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2015년에 이미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당 선대위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 이익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고 반론했다. 
 
이 후보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켐프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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