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빌미 제공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무공사참사관인 원고는 3급 비밀로 분류된 친전에 관한 분임보안담당관으로서 비밀의 보관 정책임자에 해당하므로 친전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취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효상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조사와 외교부 감사 결과 강 전 의원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의회과 직원 B씨가 전화로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그해 5월 외교부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정무공사참사관으로 정무과 비밀 보관 책임자인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접수된 친전을 지정 직원이 아닌 정무과 직원 전체와 의회과 직원에게 임의 배포해 친전 누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징계위는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불복해 그해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9월 기각됐다. 이에 같은해 12월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친전이 정무과 소관 문서가 아니고 기존 친전문서 배포방식을 따랐을 뿐이어서 관리소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감사 과정에서 친전문서를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로 배포한 잘못을 인정한 점이 근거였다. A씨는 감사 당시 "정무과 부임 후 무분별하게 친전이 배포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서를 독점하지 말고 다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대로 친전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이를 보고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은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고는 주미대사관에 정무공사참사관으로 부임한 후 스스로 보안 사고를 염려해 상관인 정무공사에게 보고한 후 종래 관행과 달리 더이상 정무과 및 의회과 직원들에게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행한 적이 있을만큼 보안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원고의 지시·승인 하에 관련 규정들에 어긋나는 친전 복사본 배포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친전 또한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정무과 및 의회과 소속 B 공사참사관에 의해 친전 내용이 강 의원에게 누설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누설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등 그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여서 이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