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직 압박 의혹' 조만간 결론 내나

정진상 부실장 13일 조사…다음달 6일 공소시효 만료
시민단체 "검찰 제대로 수사해야…재정신청 아직 유효"

입력 : 2022-01-17 오후 4:58: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3일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조사는 당일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직 압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고발 대상자에는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관련 의혹으로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함께 고발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심사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정을 미뤄 왔다.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정 부실장을 고발한 단체가 공소시효 만료 전 공소 제기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도 낸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사장이 정 부실장 등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5년 2월6일로, 다음 달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하면 재정신청에 따라 수사 자료를 모두 법원에 넘겨야 하므로 남은 기간 수사를 열심히 하란 취지"라며 "정 부실장에 대해 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재정신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내면서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법과 신청인에게 통지해 달라"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