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광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한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로 '등록 말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 붕괴 사고까지 일으켰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안전법특별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안전 불감증과 언론에서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모두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건설현장에서 두번의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노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