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례 상정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만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달 26일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최 씨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