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학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면세사업자 149만명에 안내문 발송
홈택스·손택스서 업종별 유의사항 안내
불성실 신고 시 공급가액 0.5% 가산세

입력 : 2022-01-18 오후 3:24:1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1년 귀속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자,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매업자, 화원, 서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149만명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신고대상자들은 작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익금액 검토표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표/국세청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업자 중 과세대상은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의 월세 수입을 있는 경우, 국외주택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임대업자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되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이 밖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2020년 귀속분은 1.8%)로 하향조정된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택임대업자 과세대상 기준. 표/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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