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주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시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만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