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부동산 역차별' 없앤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세금 부과"

입력 : 2022-01-21 오후 4:09: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부동산가격 폭등에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이 외국인 투기에 또 한 번 울고 있다며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거주 하는 경우까지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상황이 어떤 지도 모른 채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허가제의 경우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