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용준씨가 음주 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저항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24일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세 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법정에는 장씨에게 머리로 가격당한 것으로 조사된 반포지구대 A 경사가 먼저 출석했다.
검찰은 A 경사 신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동료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서 장씨는 비틀거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저 운전 안 했는데요 X발 꺼져"라며 경찰을 욕했다.
장씨는 경찰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며 채증하자 "지우라고"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동승자인) 여성분이 조수석에 있다가 방금 (운전석으로) 옮긴거예요"라고 말하자 "뭘 옮겨요 X발"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경찰 두 명이 장씨를 순찰차 왼쪽 문으로 태운 뒤 경찰이 "아아" 소리를 내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어요"라고 말하며 영상이 끝났다.
A 경사는 장씨가 두 차례 연속으로 자신을 가격해 고의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장씨 측이 사건 당시 위해를 가할만하지 않아 뒷수갑을 채운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졌다. A 경사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고도 치료 받지는 않은 이유도 물었다.
A 경사는 장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았고 음주측정기를 대자 밀치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진단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 치료받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현장에 있던 B 순경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A 경사가 비명을 질러 장씨의 가격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B 순경은 저항하는 장씨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B 순경은 장씨 체포 전 임의동행을 했으냐는 변호인 질문에 "계속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임의동행은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뒷수갑이 채워지면 아파서 몸부림 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몸부림치고 경찰관을 쳤다면 엄연히 체포에 불응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고 받아쳤다.
사건 당시 순찰차를 운전한 C 경장도 "체포 이전부터 (장씨의) 저항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C 경장은 변호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공격적으로 머리를 계속 들이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번의 비명소리와 제지 과정에서 장씨가 머리에 힘을 준 점 등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장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면허 없이 4㎞ 구간을 운전하다 오후 10시30분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술 냄새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27분 동안 네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용준씨는 오른쪽에 앉은 경찰관 머리 왼쪽 뒷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해 7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지난 9월18일 저녁 반포동에서 또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