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도 10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입력 : 2010-09-03 오후 3:51:53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카드사들이 지난 3~4월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췄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 자료가 없어 제외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오는 10월경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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