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붙는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와 관세 면제 조치로 백신 300억원, 타미플루 외 치료제 300억원 등 구입비용의 총 6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에이즈(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기에 개정,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물량이나 공급분부터 면세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