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팔트·아스콘업체 담합에 4.3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0-09-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아스콘) 제조업체 11개사의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경인아스콘협동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에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있었던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의 아스콘 연간구매입찰에서 협동조합과 11개 업체는 입찰수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예정가격의 범위안에서 1개사가 최저금액을, 조합은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 대비 99%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삼광아스콘 (주)삼호산업 태창산업(주) (주)투모로아스콘 등이다.
 
공정위는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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