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의 국내 입찰이 또다시 제한돼 소송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에 따르면, KAI는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오는 9일부터 8월8일까지 6개월 동안 제한된다는 방사청의 통보를 지난달 28일 접수했다.
공시상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의 적용이다. 국가계약법 27조는 △계약을 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과정에서 미리 입찰가·물량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사기 등 부정 행위로 입찰·낙찰·계약 체결·이행 등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가 중단된 매출액은 9457억원으로 지난 2020년 2조8251억원의 33.5%에 해당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KAI가 방사청에 제출한 KUH-1(수리온) 비행훈련시뮬레이터 제안서와 관련해 오류가 생긴 것으로 안다"며 "세부 사항은 재판에 관련돼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청 내부에서 KAI의 입찰 자격을 결정한 시점은 지난달 26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KAI는 방사청 결정에 불복해 오는 4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 KAI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과정에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결정을 존중하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오인,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판결을 통해 처분 적법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에 의한 KAI의 제한은 이번이 3번째로, 앞선 두 차례와는 별건이다. KAI는 2020년 2월에는 1년9개월, 지난해 6월에는 1년6개월 동안 정지 통보를 받아들었다. 처음 정지 결정은 취소됐으나, 방사청은 일부 처분사유에 대해선 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 근거는 고등훈련기 ‘FA-50’ 계약과 관련한 혐의다. 검찰은 KAI가 방산용 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에 장착되는 같은 전자 장비 부품을 함께 묶어 협상·구매할 때, 방산용 부품가격을 실제 구입가능 가격보다 10억~15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KAI는 △업무상 횡령 혐의 △채용 특혜(뇌물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 총 1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장병들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