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양주의 한 채석장에서는 붕괴사고로 3명의 작업자가 숨졌고, 사업주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적용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망·실종자가 총 6명으로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컸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보름여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가까스로 관련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큰 화두다. 근로자의 '신체적 목숨'과 사업주의 '경영상 목숨'이 직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사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기에 대부분 건설사들은 안전조직을 확대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그동안 대부분 공사 현장의 사고 원인은 '작업시간 단축'이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가 멈춰도 유지비가 들어가는 현장 특성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을 재촉하거나,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충의 교육만 시켜 투입하는 일이 건설업계에서는 암암리에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 공기 단축을 위한 편법이 사고를 만든 것이다. 미처 다 마르지도 않은 콘크리트 위에 층수를 올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이의 단적인 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기업에게만 있어서는 될까. 근로자들도 공기 단축을 위한 건설사의 폐혜를 부르짖지만 정작 근로자 간의 갈등도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되곤 한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사례를 예로 들면, 공사 현장에 타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을 채용하면 시위를 벌이고 등 일명 '노조 갑질'이 횡행하기도 한다.
공사 재개를 빌미로 인건비 상승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 부분은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고용주와 작업자 간 얼마나 소통이 부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단순히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 소재를 더욱 깐깐히 따져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안전 강화라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더불어 노사·노노간 만연했던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한다.
윤민영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