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n번방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 명의의 블로그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가 교화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블로그 운영을 막기 위해 조주빈의 우편을 검열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4일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에 관해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주빈입니다'으로 개설된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다. 해당 블로그에는 조주빈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입장문 등이 올라왔다. 논란이된 게시물은 지난달 7일 작성됐다. 조주빈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과 검찰·여론 등을 비판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도 일부 공개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실확인에 나선 법무부는 "(편지 등을) 사전 검열하지 않으니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리 알았다면 다른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이 법이 정한 편지 내용 검열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네이버는 이날 "운영정책에 따라 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로 판단돼 금일 오후 1시경 블로그 접근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