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압수수색·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대웅제약 "불법행위 확인…법적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2-02-08 오전 9:46:05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검찰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메디톡스(086900)와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라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처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며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 지급됐음을 확인했고,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엘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했다"라며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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