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51개 사업 대상으로 융자금 341억9000만원이 잘못 집행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8일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 전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융자 대상 선정 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과 검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자금추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 종료 후 에너지 절감효과의 성과 평가를 통해 주요 업종의 설비별 평균 가동 시간, 열회수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주요 업종의 설비별 평균 가동 시간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절감효과를 적정하게 산출토록 해야 한다. 또 절감효과의 적정성 검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선정된 사업 총 3606개 중 사업자 신청 시와 사업성과 평가 시 절감효과 차이를 보이는 사업 299개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26개 사업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실제 평균보다 약 34배 과다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단은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의 과다 산출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126개 사업에 지원한 융자금 규모는 총 507억8000만원이다.
특히 126개 사업 중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87개 사업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341억9000만원에 달하는 51개 사업은 자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주요 업종의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적정하게 산출·제출토록 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의 적정성을 검증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과다 산출한 사업자가 자금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8일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 전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융자 대상 선정 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과 검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