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당한 투표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기준 수십만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의 방법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한 달 뒤 확진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15일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