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
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의 허가도 없이 조회했다"며 오는 10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뉴시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찰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적법한 직무수행이 되려면 공수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