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등 3개 지역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017670) 지점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고객 대상으로 8월 사용분(9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 등에 대한 요금감면이 이뤄지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가능하다.
배준동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