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 복귀 안하면 특단 조치"

택배노조 총파업 51일째…"계약 당사자인 대리점과 대화해야"

입력 : 2022-02-16 오후 5:37:29
지난 1월19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조합원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총파업 규탄 및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심수진 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J대한통운(000120) 택배대리점연합이 51일째 총파업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에 신속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6일 택배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집단 폭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노조측에 원청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대화 요구를 철회하라며,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과 공식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노조의 대화 요구 대상은 노조법상 사용자인 대리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총파업 이후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CJ대한통운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공식적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그동안 택배노조의 비공식 대화 요청에 응해온 만큼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고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한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심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