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시, 맞벌이 부부 위한 '전담돌보미' 시범운영

만 3~36개월 이하 영아 대상…3월부터 6개 자치구 시행

입력 : 2022-02-21 오후 12:40:0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범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맞벌이 가정 등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오는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영아전담 돌보미 260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돌보미들은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돌보미로 선정된 자들은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도 8시간의 '영아 필수교육'과 분기마다 '아이 돌봄 특별 감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본 영아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 한달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금액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영아 돌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아 돌보미 인력을 2023년 800명, 2024년 900명, 2025년 1000명으로 매년 100명씩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만3∼36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영아돌보미를 우선 연계시켜주는 방식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idolbom.go.kr) 또는 시범운영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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