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시간 더 연장하는 '영업시간'…사적모임 6인 '유지'(종합)

5일부터 적용…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 12종 대상

입력 : 2022-03-04 오전 9:02: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종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더 연장된다. 단 사적모임 6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그는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돼온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이번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한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분들은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유흥시설을 포함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를 찾은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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