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주주총회를 열흘 앞두고
금호석유(011780)화학(금호석화)에서 '2차 조카의 난'이 가열되고 있다. 금호석화가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의 의결권 위임을 놓고 절차적 문제 등에 문제제기하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다.
금호석화는 15일 오후 "주주 박철완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는 15일 "주주 박철완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이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호석유호학)
금호석화가 거론하는 박 전 상무의 공시 내용 위반은 의결권 위임 관련 절차다. 박 전 상무는 지난 10일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에서 전자위임장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놨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주제안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위임장 접수·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린 관계자는 "전자적인 절차를 거쳤어도 최종적으로는 위임장을 출력한 뒤 서면 형태로 주총으로 가져가게 된다"며 "관련해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와서 설명을 드리니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확인해주더라"고 말했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사진=위너스피알)
아울러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탁기관 직원으로 보이는 A씨의 문자에 대해서도 금호석화가 문제를 삼았다. 주주들에게 발송된 해당 문자는 "합법적으로 2022년 3월 15일부터 위임활동기간인데 현재 불법적으로 사측에서 위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금호석화는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게시일은 지난 12일이고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려서 다시 정정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3월26일 주주제안을 통해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반기를 들었으나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최근에도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