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로 환자 강박한 병원, 인권침해 요소 시정"

인권위 "관행 개선·인권교육 시행 등 해당 병원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 2022-03-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입원환자를 편의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해당 병원이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의사의 진단·지시 후 치료 목적에 한해서만 시행하겠다고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해당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 후 병동 간호사에 의해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손목에 물집이 잡히고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해를 당했고, 이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강박을 시행한 해당 간호사는 주치의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처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간호사는 “강박 당시 A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모습이 관찰돼 주치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주사해야 했다”며 “이에 약 한 시간가량 손목을 묶어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때 몸을 계속 움직여 손목을 풀었을 당시 손목 살갗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다른 간호사에게 걱정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다른 간호사는 “A씨에게 주사를 놔야 하는데 계속 움직여 강박했고, 강박상태에서도 움직여 A씨에게 상처가 났다”고 했다.
 
반면 해당 병원의 간호과장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했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임의로 묶고 주사를 놓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간호사도 “수액을 놓을 때 의사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 및 강박 시행 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자와 수행자, 강박 이유 등은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이 같은 지침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했고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직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관행이 반복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병원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가 17일 입원환자를 편의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병원이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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