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가하면서 그에 따른 중고차 가격 인상과 허위 매물 판매에 대한 문제점은 과제로 남았다. 시행 초반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있는 중고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업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고차판매업이 더 이상 생계형 업종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중고차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됐다. 예컨대 1000만원에 거래되는 차량이 1200, 13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계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차 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하는 행위 등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허위 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허위 매물 판매는 딜러나 사업자보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허위 매물을 전문적으로 등록하는 조직에서 발생한다. 허위 매물 판매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이용해 평균 가격 대신 더 저렴한 가격의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우롱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차량 가격이 다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치로 중고차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지난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갈등은 3년째 지속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졌던 것이다.
당시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다. 반면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심의위는 지난 1월14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현안임을 감안해 판단을 보류했었다.
이번 결정이 있기 전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에,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각각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기업들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중고차가 판매되는 시기는 올해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