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온라인RPG의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이 게임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박준석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9일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논문을 발표하며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036570)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오토프로그램은 마우스나 USB형태로 포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