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15일부터

입력 : 2010-09-09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13일부터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은행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도 주택금융공사의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회사 자율 적용 방안이 시행된데 이어 법률개정 사항을 제외한 주택기금 지원 등 다른 과제들은 이달 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와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주택기금 지원`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의 2년 연장, 수도권을 제외한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 등의 방안은 이번 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방안은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매입한다는 내용의 매입공고를 띄웠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에서 공정률 30% 이상으로 확대됐고, 업체별 매입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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