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케이블 진영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쪽에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1명당 월 320원의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9일 공식 자료를 통해 "가처분 재판부의 조정 시도 때 지상파 측이 가입자당 비용(Cost Per Subscriber, CPS) 320원을 제시했으나, 케이블 측이 사업자간 이견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대로 지난달 기준 케이블 디지털 가입자 320만명에 대해 지상파 1개사 당 320원의 CPS를 책정하면, 매월 30억원, 연간 36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케이블 가입은 매월 5만~8만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케이블업계의 지적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는 "CPS 320원은 정상적인 재송신 대가가 아니라 과거 무단 재송신 피해보상분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향후 재송신 대가 기준은 타 유료매체와 정한 28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측은 케이블 방송사가 재전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요구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또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케이블이 국내 최고의 콘텐츠인 지상파 방송을 무단 무상 활용해 큰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상파 사이에 홈쇼핑을 배치해 연 3500억원의 홈쇼핑 송출료를 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그 중 일부만 제공해도 다른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과의 소송이 수익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에 경쟁 확대에 따른 제작비 상승, 디지털 전환비용까지 필요해,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고 다른 지상파는 콘텐츠 유통 수익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과의 재전송 협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형식이 가능함을 내비쳤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측에서) 채널 재송신을 요구한다면 그 대가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방송 업계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