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인턴기자]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판단해 확인된 차량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고도 주차요금 할인을 받아왔던 일명 '얌체 운전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충전하는 시민들에게 1시간 이내는 요금을 면제해주고 1시간 초과 시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다만,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만 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민원이 생기고 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만 전기차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출차 시 출구에서 전기차 충전카드로 충전을 확인하는 구조로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주차장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시간을 판단한 후 충전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감면 여부를 결정해 정산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충전요금 △충전량 등 정보를 공유해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세종로, 천왕역 2개 공영주차장에 각각 3대, 2대의 CCTV를 설치해 시범도입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서울 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감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원을 줄이고 현장 단속에 대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해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5일 공영주차장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판단해 확인된 차량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인턴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