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요청…'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서울시에 HDC 현산 등 '등록말소' 처분 요청
감리자 '건축사사무소광장'도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재발방지…3대 분야 19개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

입력 : 2022-03-2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직권 처분'에 나선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원도급사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1일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이 사상자(사망 6명, 부상 1명)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이를 각각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표는 관계법령상 처분 규정(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벌점은 부과하지 않음).(표=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에 대한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표준시방서가 고도화된다. 또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은 감리에게 의무제출한다. 아울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도 보다 강하된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 등 총 20명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이 중 현산 관계자 3명,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 공사 감리자 1명은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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