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전·사후심의 할 것"

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지정…수사자문단에 격월 보고

입력 : 2022-04-01 오후 4:10:2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민간인 통신 사찰로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가 필요할 때 사전·사후로 심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도 지정 운영한다. 
 
공수처는 1일 사전에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사후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내용을 담은 '통신자료 조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은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인 예상균 검사가 맡는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공수처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다며 비판받았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벗어나 민간인까지 통신 사찰을 하며 과도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예 검사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석 프로그램조차 없이 정말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를 하니까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향후 제도를 운용해보고 좋은 점과  단점이 생기면 다른 수사기관하고도 소통의 장을 많이 확보해야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인 예 검사는 통신자료 조회의 사전·사후 심의를 담당하고,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도 제정한다.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은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첨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아이디어스'와 '아이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자체 운용 중이다. 
 
예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 누구하고 많이 통화했는지 빈번도 등이 그림으로 나온다"며 "이런 것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질타받은 내용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등 수사상 '1회, 일정 수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할 경우 승인 권한을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상향 조정해 통제력을 높였다. 
 
예 검사는 "이번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교훈 삼아서 신속성을 포기하더라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자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며 "일단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정교하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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