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모회사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변칙적 방식을 동원해 이랜드월드에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대해 각각 20억6000만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랜드 계열사의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한 공정당국의 직권조사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의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종전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위가 이뤄진 기간은 이랜드월드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로 이보다 앞선 지난 2010년 이랜드월드는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자금난에 빠졌다.
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하는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99.72%를 보유한 회사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행위가 부동산 계약금 명목의 변칙 자금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 250억원,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 420억원 등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만 560억원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는 설명이다. 당시 이랜드월드는 2016년 말까지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중 약 500억원 이상을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자산 양수도대금을 지연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랜드월드를 부당지원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4년 5월27일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월1일 자산을 이전했지만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2017년 6월19일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당시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SPAO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랜드월드가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도 알았지만 거래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양도를 먼저 진행하고 이랜드월드는 2014년 11월1일에 이르러서야 최초 대금의 일부인 1억5000만원만 채권 상계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3년 11월11일부터 2016년 3월28일 기간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이러한 인력 지원행위는 다른 지원행위들과 결합해 이랜드월드의 손익을 개선했다는 지적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랜드월드의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이랜드리테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월드의 시장 점유율이 정체 상태였던 점, 동일인이나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관여 증거가 부족하다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0억6000만원, 20억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표는 지원행위별 적용 법조 및 거래규모.(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