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1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6월에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고속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전장연이 서울 시청역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종로서는 지난달 말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활동가 3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을 지하철 운행 지연 고소 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6차례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총 5시간39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