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유 구청장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지난 8일 승인을 받았다.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다. 사진은 유 구청장이 지난달 9일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형사재판 중인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출국 금지할 수 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사무실·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A씨도 조사한 후 압수물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경찰은 최근 유 구청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 소환 시점까지 많은 자료를 검토하느라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유 구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