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퇴직연금기금 시동③)"중기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위해 '의무화' 절실"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뚝'
고령화 가속도…저소득층 '노후소득 안전판' 마련 시급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수용성 담보돼야"

입력 : 2022-04-18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의 ‘의무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안전판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에서다.
 
17일 국가통계포털인 코시스(KOSIS)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은 총 146만400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만9000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해 도입률은 27.2%에 불과하다.
 
2020년도 종사자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현황. (제작=뉴스토마토)
 
퇴직연금 도입률은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높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8%인 반면, 10~29인 사업장은 56.3%, 5~9인 사업장은 32.7%,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치고 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중소퇴직기금의 의무적 도입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흘렀지만 중소·영세기업의 도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내 고령화도 속도가 붙는 등 국민연금 고갈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늘려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등 국민 노후소득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율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양 교수가 말하는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2056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1대1의 부양구조로 바뀐다"며 "퇴직연금이 준공적 연금이 된다면 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성이 크게 개선되고 퇴직연금이 영세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면, 일부라도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급여개시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늘어나면 퇴직연금이 가교연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액에 더해져서 급여의 적절성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수용성 담보에 대한 조언도 나온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연금 등 대부분의 공사적 연금제도는 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타당한 접근법"이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의 ‘의무화’ 필요성이 요구됐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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