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 연말로 예정된 콘텐츠 세제지원 일몰을 앞두고 세제지원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부산에서 15~16일 양일간 열린 2022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의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한 시민이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줘 한국과의 조세환급률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대기업 기준 3%의 세금지원마저 끊길 위기다. 이에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