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구치소서 법원까지 지하통로로 이동
법원, 국선변호사 각각 1명씩 지정
이날 늦은 밤 구속여부 결정될 것

입력 : 2022-04-19 오후 3:55:3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보통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검찰에 체포된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야 취재진에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날 오전까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각각 1명씩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조사에서 변호인 선임 후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한 뒤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 앞으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약 4개월간의 도주 끝에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혐의를 인정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은 두 사람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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