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검찰해 고발하고, 유강현 전 노조위원장 등 전임간부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수검일보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은행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어디에도 징계 요건을 찾을 수 없음에도, 국가기관인 금감원이 법률로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며 금감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금감원의 KB국민은행 정기검사전 사전검사와 관련한 수검일보가 언론에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검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국민은행에 통보했다.
노조는 "수검일보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언론에 자료 제공 당사자는 국회"라고 밝히고, "이는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감원 징계 통보에 대한 은행측의 입장을 묻고, 금감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서류를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이미 지난달 답변서 제출과 소명기회를 줬는데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