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 조문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막말 논란을 빚은 끝에 밤늦게 산회했다.
이날 저녁 8시반에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만에 정회했다가 재개되지 못하고 10시반쯤 산회가 선포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강욱 의원이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며 "여성 위원이고 선배, 동료 의원에게 아주 비속적 표현을 쓰면서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 의원이 '(나를 향해)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했다"며 "제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냐"고 반박했다. 또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의사진행 발언을 20~30분씩 길게 하는 등으로 지면 전략을 펼쳤다고도 지적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2시 소위를 재소집하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