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억 체납' 최은순씨 부동산 '공매 절차' 착수

김건희 모친 최씨, 25억원 체납하고도 땅·건물 사들여
김동연 "최씨, 개인 체납 전국 1위…조세정의 세울 것"

입력 : 2025-12-17 오후 12:37:00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경기도청이 25억원을 체납한 최은순씨의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징수키로 했습니다.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씨는 2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전국 곳곳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도 양평군에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전국에 걸쳐 21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경기도청이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 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낸 겁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의 서울 소재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11월4일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청은 '최씨는 경기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납한 것인데, 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느냐'는 문의에 관해 "최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먼저 공매한다"면서 "이미  21개 부동산을 성남시청이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최씨가)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최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며,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청은 공매를 통한 매각 대금은 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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